서울시 공무원 단축근무, 유연근무, 일 육아 동행 근무제 실시
출산율 0.7의 시대, 저출산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먼저 대상으로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은 유연/단축 근무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단축근무 및 유연근무
서울시는 육아 공무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 유형을 설계하고 발표했습니다.
(1) 임신기간 – 모성보호시간 사용
임신기간에는 임산부의 체력 관리 및 육체적 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1일 2시간 단축근무로서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2) 유아기 (0~5세)
이 시기에는 시차출퇴근제(출퇴근 시간 자율 선택)와 육아시간 (자녀 5세 미만,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사용하면 자녀의 등하원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6~8세)
서울시는 이 시기의 부모들에게 교육지도시간(1일 2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육아시간은 24개월, 교육지도시간은 12개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일 육아 동행 근무제
사실, 위의 제도들은 원래 존재했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상사와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눈치를 보니 적극 활용할 수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화를 고치기 위해 내년부터는 대상 직원을 모두 관리 시스템에 가입시키고 의무적으로 단축근무, 유연근무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와 동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6개월 간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중요직무급을 배분할 때 육아시간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우선 고려합니다. 이는 부서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는 문화를 줄이려는 대책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