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가입조건 비용 정보 총정리 (전세보증금 사기 보호) 전세계약 앞둔 사람이 꼭 읽어야 할 글

HUG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가입조건, 비용 정보 총정리 (전세보증금 사기 보호)

이제 곧 이사철이 시작되는데요. 작년 한해 전세 사기로 많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계약 앞두신 분들이 꼭 읽어야 할 HUG 전세보증보험에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과 관련된 정보, 가입정보 및 비용 등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전세계약을 앞두신 분, 전세사기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꼭 글을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대상 주택 조건

(1) 단독/ 다가구 /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2)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수도권은 7억 이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꼭 ‘주거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만약 ‘업무용’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하기

(1) 신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2) 갱신: 갱신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통 전세 잔금 지급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갱신의 경우에는 확인하고 전세 갱신 계약 시점에 보험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 건축물대장 등이 신청 기준에 부합할 것

(1)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지 않을 것,

(2) 선수위 채권 금액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지 않을 것

(3)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일 것

(5)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것 (신청일 기준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함-다세대 주택 제외)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밝히고 가입이 가능한지 중개인이 다 확인해주기 때문에 전세계약자가 신경써야 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어도 은행 대출심사에서 이미 걸러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기본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입 예정이시라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고 만약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등의 특약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는 없지만, 가입 후 통지가 집주인에게 가기 때문에 구두나 문자로 사전에 언질 정도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

HUG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비용은 주택 유형 및 보증금액, 부채비율등에 따라 연 보증료율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계약한 보증금의 규모와 아파트 또는 빌라 등 주택 유형, 부채 비율 등의 기준에 따라서 0.115~0.154%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비용은 공인중개사나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비대면이나 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격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계약을 앞두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전세계약은 큰 돈을 맡기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티비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 매일 같이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보통 전세사기는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주택 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깡통전세이거나, 중개사와 집주인의 허위 계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전세보증보험을 필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그보다 훨씬 큰 돈인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금은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큰 돈입니다. 보증보험 꼭 가입하셔서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