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방법 알아보기_ 빌려준 돈 돌려 받기_ 셀프소송
사기죄 고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변인에게 선의나 혹은 속아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해야 할지, 민사로 해야 할지 또,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일단, 본인이 돈을 ‘왜’ 빌려주었는지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1) 상대방 사정이 딱해서 선의로 빌려줌
(2) 투자 권유(10배, 50배의 수익으로 돌려주겠다) 로 돈을 줌
이 두 가지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선의로 빌려준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상대 측에서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지는 거라고 주장한다면, 기망의 의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사기죄보다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다만, 두 번째 투자 권유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을 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상대방을 속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되는지 법조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방법
사기죄 고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법조인 고용하기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형사, 민사를 전부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들지만 전문가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스스로 고소하기 (셀프 소송) : 빌려준 돈이 소액이거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증거가 명확할 때도 가능합니다. 셀프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사법포털’입니다.
웬만한 소송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면 소송 진행과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셀프 고소를 하고 나면, 수사가 경찰에서 검사로 넘어가기 전 ‘형사조정제도’안내 차 안내가 오며,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소액 사기 사건이나 변호사비가 부담되시는 분은 셀프 소송도 도전해보실만 합니다.
사기죄 방지 방법
돈 거래를 할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만의 하나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시작할 때, 큰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모든 내용을 문서나 문자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돈 거래를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지만, 단순히 빌려주는 것이든 투자를 하는 것이든 꼭 차용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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