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없음. 신청 방법 안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없음. 신청 방법 안내

경기도에서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발맞추어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롭게 신설한 수당으로서 소득기준이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24개월까지는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양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복직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어린이집에서도 늦게까지 봐주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남아있는 아이가 많지 않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부모나 주변 이웃의 도움을 받아 일찍 하원시킨 뒤 양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기준- 소득 무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1)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2) 지원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아동 1명 월 30만원(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4명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3)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4) 사업기간: 2024년 7월~12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024년 6월 3일(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가능하며, 매월 1~1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이 연장될지 모르지만 일단 올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므로 놓치치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민원 24 바로가기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러 가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소득 기준 무관이라는 점, 가족뿐만아니라 친인척, 이웃도 가능하다는 점으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어 별로 지원을 못받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같이 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수당이 많아진다면 저출산 해결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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